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돌봄) 돌봄 서비스 지원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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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경기
지원 금액
시흥돌봄SOS센터
○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내용
-
한 줄 요약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지원 대상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흥시민
※ 그 외 대상자는 시 심의를 통해 지원
○ 자격기준
-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시흥돌봄SOS센터
○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내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시범운영)
· 생활돌봄: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
·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
·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세탁
· 식사지원: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 일시보호: 단기시설 입소
·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 심리상담: 심리상담 제공
· 방문의료: 진찰, 처방, 질환관리
○ 서비스 비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무료, 그 외 자부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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