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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국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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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신청자 ○ 서비스내용 :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
한 줄 요약
국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비)
지원 대상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신청자 ○ 서비스내용 :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시간 : 도비 추가지원시간 포함 최대 20시간 지원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대 30시간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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