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국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비)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생활·복지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신청자
○ 서비스내용 :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
한 줄 요약
국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비)
지원 대상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신청자
○ 서비스내용 :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시간 : 도비 추가지원시간 포함 최대 20시간 지원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대 30시간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오산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