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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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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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