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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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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한 줄 요약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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