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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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
한 줄 요약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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