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육아·교육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한 줄 요약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지원 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관련 항목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아동수당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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