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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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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한 줄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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