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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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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한 줄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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