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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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
한 줄 요약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을 지
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지원금액 : 마리당 최대 16만원(인당 2마리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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