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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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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한 줄 요약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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