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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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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
한 줄 요약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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