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타보험 중복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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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 한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타보험 중복 보장됨)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온열진활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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