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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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한 줄 요약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지원 대상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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