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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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한 줄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45,400원(40시간)~2,072,400원(120시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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