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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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부산
지원 금액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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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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