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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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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한 줄 요약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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