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육아·교육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
한 줄 요약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련 항목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아동수당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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