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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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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서울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한 줄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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