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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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
한 줄 요약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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