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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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지역
서울
지원 금액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한 줄 요약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련 항목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아동수당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