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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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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한 줄 요약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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