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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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보훈예우수당
- 목적 :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목적 :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및 본인계좌 입금
- 지급액 : 월 7만원
○ 사망위로금
- 목적 : 사망한 국가유공자 추모 및 유족 위로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유족 계좌로 입급(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액 : 200,000원
○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의 풍족한 명절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을 기리기 위함
- 지급대상 : 지급월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급액 : 20,000원/회(설, 추석, 보훈의달 3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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