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을 위한 밑반찬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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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한 줄 요약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을 위한 밑반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 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가구: 1,500가구(※24년 800가구)
○ 지원규모: 가구당 월3만원(연 36만원)
○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반찬가게(가맹점) 협약 추진
- 쿠폰 이용권을 제작·배부하여 지원대상자가 반찬가게(가맹점)에 방문·구매
- 대상자별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후관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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