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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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한 줄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지원 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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