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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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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한 줄 요약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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