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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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
한 줄 요약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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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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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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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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