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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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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한 줄 요약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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