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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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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
한 줄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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