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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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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한 줄 요약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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