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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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
한 줄 요약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지원 대상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련 항목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아동수당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