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한 줄 요약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