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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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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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