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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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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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