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지원금 찾기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분류
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