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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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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가구당 5만원 지원
한 줄 요약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
2025년 11월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