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육아·교육
지역
서울
지원 금액
1.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한 줄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련 항목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아동수당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