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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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한 줄 요약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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