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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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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서울
지원 금액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한 줄 요약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3, 9월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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