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은(는) 서울 지역 거주자, 생활·복지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상시신청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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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
한 줄 요약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 거주자, 생활·복지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기준입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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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