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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주민 지원
함평군 관내 거주지를 둔 군민 중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
화재 피해자에게 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완도군 관내지역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 지원
지역 재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발달장애인 재가방문서비스
발달장애인가정 생활환경 및 해충방역 서비스 지원사업
장애인에게 생활환경 및 해충방역 서비스 지원
위문품 지원
명절 맞이 저소득 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저소득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에게 위문품 지원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개소당 21.5백만 원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조 100%)
○ 보조금 활용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
정착주민에게 주택 리모델링비 등 보금자리 조성 지원
다문화가정 우리가족행복 문화체험비 지원
광양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50가구(선착순)
- 가구당 400천원 지원
광양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50가구(선착순)
보훈 관련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명예수당 : 매월 참전명예수당 본인 120,000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70,000원 지급 및
참전유공자 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지원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가족 위문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품 지원
- 연 2회(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문품 지원
양육비 선지급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효행장려금 지원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명예보훈유공자 수당 지급
매월 20일 12만원의 수당 지급
명예보훈유공자에게 월 12만원 수당 지급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진료비, 약제비, 임상심리검사비 등)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돌발 자연재해 응급복구 지원
지원대상 : 돌발성 자연재해로 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은 농가
○ 지원내용 : 응급복구에 따른 비용 및
돌발재해로 피해 입은 농업인에게 응급복구 비용 및 자재비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매달 5만원 지원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유족수당 지원
95세이상 생신축하 지원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신 전날 또는 당일 3.8만원 상당의 선물 전달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신축하 지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1인당 연 14매 지급(1매당 5,000원)
-상반기 7매, 하반기 7매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구호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 15만원 / 보훈의료비수당 3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예수당 지원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대하여 월 4회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목욕비 지원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제공
지원대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5천원권 4매
○ 이용업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
- 대상 : 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6·25자녀수당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