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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명절 위문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세대 당 5만원)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월 66시간) 제공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
○ 현물지원 :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등 현물지원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소년소녀가정 지원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 전동드릴 등 생활공구 무료 대여
생활공구 무료 대여
생계지원금 지급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매월 15만원 지급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명절(설, 추석) 위문
○ 저소득층 및 보호시설 생활 지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명절 위문 지원
수원시 효도수당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명절(설, 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명절 위문품 지원
- 가구별 2만원(온누리상품권)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게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지역화폐(군포시)
○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
- 발행형태 : 선불형 충전식 카드(유효기간 : 5년)
- 인센티브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 지원
효 가정 효도수당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7만원 지원
4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등 명절 위문
○ 명절(설, 추석)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에게 온누리 상품권 5만원 지급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명절맞이 온누리상품권 지급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
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