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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무공영예수당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진로설계 지원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해외적응지원 등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횡성 군민안전보험 가입
□ 군민 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 대상 : 전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항목 : 25개 항
횡성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으로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화천군 전입지원금 지원
1인당 20만원
세대원 1인당 20만 원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재해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함
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전입세대(원)에 전입지원금(평창사랑상품권 인당 30만 원), 종량제봉투(세대당 20ℓ×20매), 평창시네
전입세대(원)에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 집단 프로그램(일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10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영주귀국정착금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
홍천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영월군민안전보험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사망 -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후유장해 - 2,000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전입세대 지원
세대원 1인당 10만원
세대당 오대쌀 1포/4kg 또는 포포면 1박스
쓰레기 봉투 세대당 20매/20ℓ
세대원 1인당 10만원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고성군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재해보상금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