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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ㅇ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장학지원을 통한 면학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에 기여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 신혼부부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 신혼부부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고엽제환자 2세 수당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 전입세대(원)에 전입지원금(평창사랑상품권 인당 30만 원), 종량제봉투(세대당 20ℓ×20매), 평창시네
전입세대(원)에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전입세대 및 다자녀가정 대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 정남진전망대, 정남진천문과학관, 물과학관 무료입
전입세대, 다자녀가정 대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관내 시설 무료입장 또는 할인)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보훈가족 위문 지원
○ 위문품 지급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 지급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
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
화재취약계층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보육료를 소득 및 재산 무관하에 지원
-보육료 지원 : 월 26만원 / 아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보육료를 소득 및 재산 무관하에 지원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사업
재해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함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보성군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중고등학생: 700원 → 100원(△600원 할인)
초등학생: 400원 → 100원(△300원 할인)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요금 도입 및 손실액에 대한 운송사업자 손실 보상
보성군 군민중심 행복택시 운행
1)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해당마을 이용자 100원 택시 운영 지원
문경시 시민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시민이 폭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전입장려금 지급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강화군 군민안전보험(농기계보험, 자전거보험)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타제도와 관계없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