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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
독립유공자(유가족)가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10만 원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장학지원을 통한 면학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에 기여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지원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 지원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등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 월 13만원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서비스 정의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공동주택환경개선지원
공동주택환경개선지원
보령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시민안전보험(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 포함)
화재·폭발·붕괴·사태 상해사망(만 15
시민·어린이 대상 재난·안전사고 보험 보장 지원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참전보훈 대상자 수당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저소득 보훈대상자 :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원
어르신 봉양수당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 등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중증장애인 통합위생돌봄 서비스
중증장애인 재가방문 후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에게 재가방문으로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입세대 지원금
금산사랑상품권 최초 1회 지원(세대주 10만원, 세대원 5만원)
금산사랑상품권 최초 1회 지원(세대주 10만원, 세대원 5만원)
무공영예수당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산시민안전보험
(한랭질환 제외)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참전명예수당 지급
-서비스 정의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군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보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복지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