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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참전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 수당 대상자에게 매월 50만원 또는 40만원 지급(6.25 참전유공자 50만원/ 월남전 참전유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성인 발달장애인 인큐베이팅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인센티브 교환 지원
재활용가능자원(폐건전지, 종이팩) 분리배출 시 수거량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화장지, 종량제봉투 중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한 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친환경 시설채소 농가 농업자재 지원
친환경인증을 받은 시설채소 농가에 대해 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농업자재에 대
친환경인증을 받은 시설채소 농가에 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원, 월 5만원(보국수훈자)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생일축하금 등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18개 분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5개 분야) 및 국가보훈대상자 선순위 유족(18개 분야) 대상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
○ 충청남도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 충청남도 전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참전명예(복지)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10만 원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생일축하금 지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연 1회 생일이 속한 달 10만원
참전유공자에게 연 1회 생일축하금 지급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
독립유공자(유가족)가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지원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 지원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등 지원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서비스 정의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 월 13만원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급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공동주택환경개선지원
공동주택환경개선지원
참전보훈 대상자 수당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