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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소외된 65세 이상 어르신께 점심 무료급식 제공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점심급식 무료 제공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독립유공자수당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0만원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장학지원을 통한 면학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에 기여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한 밑반찬 배달사업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재가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참전유공자 수당
6.25 참전유공자 : 월 20만원 월별 지원
○ 월남전 참전유공자 : 월 20만원 월별 지원
참전유공자 등을 위해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 대상자 :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경로식당 무료 중식지원(주 5회)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무료 중식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5세 이상 저소득이며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65세 이상 저소득 거동 불편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식사 제공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식사 제공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무료식사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대상자&지원금액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250,000원 / 유족 180,000
음성군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도우미 파견 및 자녀양육과 가사활동 지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관련 도우미 파견
무공영예수당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노인 위생용품 지원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위생용품 지원
재가 중증질환노인 위생용품 지원
치매. 중풍 등 재가 중중질환(와상) 노인에게 성인용 기저귀 지원
저소득 치매, 중증질환 어르신에게 성인용 기저귀 지원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사업기간: 연중
-대 상 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120명(저소득, 장애,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주1회 밑반찬 배달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15시간~80시간 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무료급식지원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