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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예산범위내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달성군가족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화원, 현풍, 다사 교육관에서 집합
현풍, 다사 교육관에서 집합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업 실시
의사상자수당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수당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성인 발달장애인 인큐베이팅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요보호 노인 구호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예우 수당
○ 대상자&지원금액
1. 보훈대상자 본인: 월 250,000원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출산양육비 지원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
저소득 재가장애인 밑반찬 배달
○ 반찬 및 간식 주 1회 배달
60세 미만 저소득 등록장애인으로 주1회 밑반찬 및 간식 배달지원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
각종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건강생활지원수당
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원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인센티브 교환 지원
○ 재활용가능자원(폐건전지, 종이팩) 분리배출 시 수거량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화장지, 종량제봉투 중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한 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도시락 배달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식사 또는 도시락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식사 또는 도시락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낙농 육성 지원
○ 관내 착유농가 헬퍼이용료 지원
○ 관내 착유농가 혈통등록 및 심사비용 지원
착유농가에 헬퍼이용료, 혈통등록 및 심사비용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독립유공자유가족 지원
○ 독립유공자유가족 지원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격려 및 성품 지원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