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1,309개 · 5 / 55페이지
양평통보
○ 소비자
- 6%~15% 인센티브 제공(월 최대 30만원 충전 시 해당하는 인센티브 제공)
* 충
소비자 할인혜택(인센티브 지급)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가맹점 매출증대 도모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 수당 지급
ㆍ65세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의 수당 지급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지원대상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100,000원 지급
명절(설, 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설, 추석 명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에 의한 세대별 2만원 상당 상품권 전달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에 의한 저소득세대에 명절 위문 상품권 전달
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
○ 위문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상품권 전달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생계, 의료급여 대상자)에 명절 상품권 전달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노인생활안정 지원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긴급돌봄 지원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 대사증후군 무료 검진 사업
만2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대사증후군 무료 검진 및 결과 상담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50명)에 대한 설, 추석,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
- 1인 4만원 지급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시흥 효도수당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2025년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역화폐(익산사랑상품권)
○ 구매(충전) 인센티브 10% (월 60만원까지)
-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혜택
익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인센티브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처한 위기, 욕구별 맞춤서비스 지원
-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난방비, 주거수
위기가구에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지원
구민안전보험
<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O 보장기간 : 2026.2.1 - 2027.1.31(1년)
O 보장대
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