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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타 지방자지단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내용
타 지자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전입생활지원금 지급
부여은산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부여은산
단독주택 20호 공급
부여은산 사업계획승인의 사업시행자 지위로 사업시행
(설계-시공-공급
부여은산
단독주택 20호 공급
서산시 전입대학생 지원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
관외에서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상품권 및 생활지원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관외전입자 온누리상품권 지원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지원금액 : 온누리상품권 3만원
관외로부터 온 전입자에게 온누리상품권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 클린케어
주거환경클린케어사업 : 주거공간 확보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등 지원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개소당 450만원, 5개소 지원) 집 리모델링,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대상) 아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논산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 업 명: 2026년 논산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 신청자격 : 관내 대학교 재학
2026년 논산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긴급구호지원, 긴급지원, 취업지원, 멘토링지원, 예방접종지원, 동절기 김치나눔
북한이탈주민에게 긴급구호, 취업, 멘토링, 예방접종 등 지원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실 대출이자에 맞춰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연 1회, 최대 5년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