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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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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거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한 줄 요약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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